근로자가 부여받는 휴가는 월차와 연차휴가 두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현재 월차 규정은 폐지되었고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연차 발생 기준
1.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2.1개월 단위 만근
- 1개월간 결근 없이 출근시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과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한 소정 근로인을 만근 했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7개월만 일한 후 퇴직한다면 발생되는 연차는 6일입니다.7개월 근로 후 1일을 더 일하고 퇴직하면 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다 써야 하며 미사용 연차는 사업장에서 서면을 통한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이용한 사업장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상 및 기간 | 1차 사용 촉진 기간 | 2차 사용 촉진 기간 |
1년 미만 근무자 | 입사 1년차 되기 3개월 전 | 입사 1년 차 되기 1개월전 |
1년 이상 근무자 (80% 미만 출근자도 포함) |
연차 소멸 6개월 전 | 연차 소멸 2개월 전 |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 근무 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즉366일째가 되는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미사용 연차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365일만 일하고 퇴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는 11일 , 366일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는 11일 +15일 총 26일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vs 입사일 기준
원칙상으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직원 개개인마다 다른 날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일괄적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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