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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계산방법

by ㉾㏘№㉿▩ 2022. 10. 9.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65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단독가구) 또는 288만 원(부부가구)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방법(2022년)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액
노인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최대 307,500원
노인부부가구  288만원 이하 최대 492,000원

-노인 부부가구는 20%감액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을 307,500원->321,950원으로 소폭 인상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재산의 범위:일반재산, 금융재산

 

 

 

국민연금 감액

  •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의 150% 초과하는 경우 감액이 시작됩니다.
  • 초과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321,950원 월최대 수령액의 150%는 482,925원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482,925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신청방법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부부가구일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겨우 한 명의 통장사본 제출 가능)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해당자에 한해 전월세 계약서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제공 동의서/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방문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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