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구입처에 따라 항공권의 환불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취소/환불 규정 문의는 구입처로 하시면 됩니다. 구매처가 대한항공일 경우 취소나 변경 규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환불
■탑승하지 않은 항공권은 구매처를 통해 환불 신청 가능하고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기본 서류:이 티켓 확인증 , 탑승객 본인 신분증
■추가 서류
-대리인 신청 시 :탑승객이 작성한 위임장 , 탑승객과 신청인의 신분증
-탑승객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 증빙 서류, 법정 대리인 신분증
■환불금 수령 방법
-현금 결제 시: 탑승객 명의 계좌로 입금
-신용카드 결제 시: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환불
-간편 결제 시:간편 결제에 연결된 카드사 또는 계좌로 환불
환불 수수료 및 위약금
[국내선]
운임 | 수수료 |
프레스티지(예약등급 C) | 3,000원 |
정상운임(예약등급 Y) | 3,000원 |
할인 운임(예약등급 B,M,S,H,E) | 5,000원 |
특가 운임(예약등급 K,L,U,V,Q,T,N,W) | 7,000원 |
※면제 대상
-항공편 운항 취소 등 고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
-대한항공 홈페이지, 지점 등에서 구매 후 24시간 이내 전체 미사용 상태로 환불하는 경우
[국제선]
노선과 예약 등급 상관없이 91일 이전 환불 접수 시 위약금이 없고 90~61일 이전은 3만 원의 위약금이 있으며 그 이후로는 차등 적용됩니다.
-위약금-
예약등급 | 노선 | 60일~15일 전 | 14~4일 전 | 3일 이내~ | 부분환불/재발행 |
D,I,R | 단거리 | 10만원 | 12만원 | 15만원 | 10만원 |
중거리 | 20만원 | 24만원 | 30만원 | 20만원 | |
장거리 | 30만원 | 36만원 | 45만원 | 30만원 | |
B,M,W | 단거리 | 5만원 | 6만원 | 8만원 | 5만원 |
중거리 | 7만원 | 9만원 | 11만원 | 7만원 | |
장거리 | 15만원 | 18만원 | 23만원 | 15만원 | |
S,H,E,K,L,U,Q | 단거리 | 7만원 | 9만원 | 11만원 | 8만원 |
중거리 | 10만원 | 12만원 | 15만원 | 12만원 | |
장거리 | 20만원 | 24만원 | 30만원 | 20만원 | |
N,T | 단거리 | 10만원 | 12만원 | 15만원 | 10만원 |
중거리 | 15만원 | 18만원 | 23만원 | 15만원 | |
장거리 | 25만원 | 30만원 | 38만원 | 25만원 |
○단거리:중국, 홍콩, 대만, 몽골, 일본,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행
○중거리:타슈켄트행, 동남아, 서남아
○장거리:아프리카행, 유럽, 중동, 미국, 대양주
-환불 서비스 수수료-
■30,000원
■항공권 환불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으로 항공권 지불 통화 기준으로 부과
※면제 대상
-항공편 운항 취소 등 고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
-대한항공 홈페이지, 지점 등에서 구매 후 24시간 이내 전체 미사용 상태로 환불하는 경우
-출발일 91일 전 환불하는 최초 한국 출발 국제선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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