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된 부 실차 주는 원금 감면을 받고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부실 우려 차주는 금리 감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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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 기금 대상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중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가 지원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 법 입소 상공인 , 2020년 4월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자
-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 상환 유예나 만기연장을 이용한 이력 등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부 실차 주나 6개월 이상 휴업이나 폐업, 이자 유예 이용 중이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부실 우려 차주여야 합니다.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상 | 기준 |
부실차주 | 대출을 받고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 |
부실우려차주 | *폐업 및 6개월 이상 휴업신고자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이용중인 분 *국세 체납 등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분 *신용평점이 낮거나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분 (세부 판단 기준은 비공개) |
※제외대상
고액자산가이거나 일부러 연체한다면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고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제출 ,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이 무효화되고 신규 신청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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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 기금 지원 내용
부 실차 주는 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분의 60~80%까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조정은 없지만 금리 조정이나 분할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 | 지원내용 |
부실차주 |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60~80% 원금 감면 *만70세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중이면 감면 안됨 *이자/연체이자 모두 감면되고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차주가 직접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 1~2일 내에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 *원금 지원 없음 *연체30일 전이면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로 금리 조정 *연체 30일 이후이면 상환기간내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고 차주가 직접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 1~2일 내에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
신청방법
ㅁ오프라인 현장 창구 신청 :방문 전 1600-1378로 가까운 현장 창구 위치 확인 및 예약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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