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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by ㉾㏘№㉿▩ 2022. 10. 2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고용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람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신고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인터넷 제출 대상이 아니라면 방문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

1.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 이직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완료

3. 구직신청: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등록 완료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

6.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방문일 =수급자격 신청일)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 대상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이직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이직사유가 폐업/도산(2)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 정년(31) , 계약 만료/공사 종료(32)인 경우에만 가능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온라인 수급자격 동영상 교육 이수자 및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자 

■신청 당시 만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제한

 

 

인터넷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개인회원 로그인>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확인> 신청서 화면으로 이동해서 내용 작성> 저장> 전송> 방문 예정정보 입력 팝업 나옴> 방문 예정일 선택>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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