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 발생 기준에 부합한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통상 근로 시간에 비례한 만큼 산정됩니다. 계산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x8시간입니다.
알바 연차 발생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으로 책정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근속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 이상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근로 시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1년 이후 에는 소멸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이용 중이라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5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한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계산 방법
계산방법=통상근로자의 연차 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x 8시간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로자가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11x20÷40x8=44시간분의 연차가 발생하고 일 4시간씩 근무한다면 1년 미만 연차는 44÷4=11개가 발생하고 일 5시간씩 근무한다면 44÷5=8.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 개수에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에서는 퇴사자에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미지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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