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팀에 문제 처리 요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간접 강제합니다.
이직확인서란
■용도: 이직확인서란 근로자의 퇴사를 알리기 위한 문서로 실업급여 수급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발행주체: 해당 사업장
■발행기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 코드 8가지
- 11: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11번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어렵습니다.
- 12: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22:폐업 도산
-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31:정년
- 32:계약 만료, 공사 종료
- 41:고용보험 비적용 , 이중 고용
이직 코드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며 이를 다르게 적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나 회계사무소에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ㅁ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ㅁ상실신고서 처리여부 조회: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 사이트 > 개인> 정보조회> 민원조회>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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