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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집주인 미납세금 열람 OK

by ㉾㏘№㉿▩ 2023. 1. 1.

이번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2023년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체납정보를 집주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미납세금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그동안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국세 미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요. 2023년 4월 1일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미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단, 온라인을 통한 열람은 안되고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미납세금을 우선 변제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줬었는데 23년 4월 1일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배분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먼저 변제합니다.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하는 것


■전세와 매매 가격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면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으로 시세를 확인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비슷한 주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 부득이하게 계약해야 한다면 등기부등본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주택이 될 수도 있으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확인하기
  •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서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계약하기
  • 반드시 집주인 명의로 된 계좌로 보증금 송금하기 

 

■신탁 전세 사기 예방

  •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 계약 내역이 적혀 있으면 해당 매물의 진짜 주인은 신탁회사입니다.
  • 신탁이 있는데 전세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서류를 확인하면 신탁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유무와 부동산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약 넣기

임차인이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해도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허점을 노려 이사 당일 담보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버리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입신고를 했어도 선순위 대출이 생기면서 추후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세입자가 대항력을 확보할 때까지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 등을 꼭 넣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청년 월세 지급일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 결과가 나오고 결과통보를 받은 다음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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