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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집주인 변경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by ㉾㏘№㉿▩ 2023. 1. 3.

전세나 월세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간혹 집주인이 변경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이죠.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집주인 변경 시 확인사항


1. 모든 계약이 승계되므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주고 가는지, 새 임대인이 받아서 나중에 줄 건지 확인하기

3. 집에 하자가 있었다면 새집주인에게 미리 말해놓기

4. 보증금은 새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니 새집주인의 인적사항 확인하기

5.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로 새집주인 인적사항 전달하기 

 

 

 

계약서

간혹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요. 주택 매매 시 주택 매수자가 매도자의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다면 기존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추후 법정 분쟁을 대비해서 기존 계약서도 잘 보관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증액계약서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새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전세계약은 그대로 두고 금액이 증액된 부분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계약서에  '기존 계약의 연장'이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순위를 유지해줘야 함'등의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증액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새 집주인이 근정당을 설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계약서를 쓰기 전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증액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임의로 계약 종료 가능여부

만약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보장하는 권리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겠다는 사유 등이 있으면 계약 갱신청권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은 집주인이 변경돼도 세입자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집주인 변경이 된 적 있는데 처음엔 집주인이 변경되면 또 귀찮게 이사를 가야 하나라고 걱정했었는데 굳이 이사 갈 필요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딱히 신경 쓸 일도 많이 없더라고요. 집 보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 귀찮았지만 집주인이 좋은 분이셔서 그 정도의 배려는 해드렸던 경험이 있네요. 혹시 집주인변경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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