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 동안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급휴가란 쉬는 날도 일한 날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21.8.4일 행정해석 변경으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예)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고 개근했으며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제외 경우
- 일한 주에 하루 이상 결근한 경우
-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 단기근로자인 경우
- 일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합의한 경우
계산법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8시간 × 시급
-상시 근로자 수 상관없이 모두 적용
-1일 최대 8시간(법정근로시간)의 시급까지 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시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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