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세금을 함께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취득세는 차량 소유주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법
1. 취등록세
자동차는 자산의 일종으로 소유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 비영업용 취득세율 | 영업용 취득세율 |
경차 | 면제 | 면제 |
승용차 | 7% | 4% |
승합차 | 5% | 4% |
화물차 | 5% | 4% |
만약 3,000만 원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7% , 즉 21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2. 공채매입
취등록세를 납부하려면 공개채권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지자체별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자체에서 발행한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해서 지방재정에 활용합니다. 5~7년 거치 후 원금과 연이자를 돌려받는 방식인데 보통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바로 팝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입해야 하는 채권의 종류는 지역, 차종, 배기량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고 경차는 면제, SUV와 7~10인승 미니밴은 39만 원 정액, 나머지 차량은 5~20% 비율로 부과됩니다.
3. 공채할인
자동차 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채권 매입 후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내 은행 출장소에서 지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채할인금액 = 매입금액 /1.1x매입률 x할인율
공채할인금액= 매입금액-매도금액+선급이자(2%)+이자소득세+은행수수료
서울을 예로 들면
2,000만 원 차량의 경우 20,000,000*0.06(공채매입률 6%)=120만 원=120만원
공채할인 시 120만 원*0.021766=261,192원
취득세=1,400,000(2,000만 원 8*7%)+261,192=1,661,192원
간혹 딜러들이 매입률을 20%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몇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한 중고차 거래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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