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급일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 결과가 나오고 결과통보를 받은 다음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지급일
◈지급일:신청결과 통보를 받은 다음 달부터 1년간 매달 25일
◈지원금액: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 납부하는 임대료를 생에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 까지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본인 계좌로 현금 지원받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2022.8.22~2023.8.21
◈신청방법
①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서 제출
②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하기
- 상단 검색란에 청년월세지원 검색하기
- 복지서비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증빙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등
◈문의처 및 정보확인처
- 고객센터 1600-0777
-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
-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①만 19세~34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②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③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월세가 60만원 초과하고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법:보증금 x2.5%÷12개월
- ex) 보증금 2천/월세 65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41,666원)과 월세(65만 원)의 합이 69만 원가량으로 신청 가능
④소득/재산 요건
구분 | 소득평가액 | 재산가액 |
청년가구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00% | 2022년-1,994,812원 2023년-2,077,892원 |
2022년-3,260,085원 2023년-3,456,155원 |
2022년-4,194,701원 2023년-4,434,816원 |
2022년-5,121,080원 2023년-5,400,964원 |
60% | 2022년-1,166,887원 2023년-1,246,735원 |
2022년-1,956,051원 2023년-2,073,693원 |
2022년-2,516,821원 2023년-2,660,860원 |
2022년-3,072,648원 2023년-3,240,578원 |
- 청년가구: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와 자녀는 거주지 달라도 청년가구로 간주)+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청년가구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
- 민법상 가족 범위: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자주 묻는 질문
■지원받는 중 이사나 계약 갱신 등으로 월세가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관할지자체나 복지로 사이트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고 미신고 시 월세지원 중지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입금 증빙내역이나 임대차 계약서는 청년 본인 명의여야 하나요?
-입금 증빙 내역: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
-임대차계약서:2촌 이내 혈족 명의까지 가능하고 전입신고등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반전세나 기숙사, 사글세도 지원되나요?
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며, 대학이나 회사의 기숙사,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지원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에도 부모님 소득을 확인하나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도 가족관계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님을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 소득을 체크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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