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와 급격한 경기악화로 사업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할 때 해당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렴금 조건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 만15세~34세 청년 중 6개월 이상 실업중인 경우 |
지원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매출액 일정 이상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급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480만원 일시 지급 |
지원대상 기업 조건
①사업참여 신청 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
-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미래유망기업 등은 가능
②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인 기업(사업개시 1년 미만 인경우 매출액 요건은 보지 않음)
취업애로청년 조건
만 15세~34세 청년 중 6개월 이상 실업 중인 경우(군필자는 복무기간 비례해서 만 39세까지 가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폐자영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 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기업:소비향락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등은 제외
청년: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비존속,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신청방법
①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채용계획, 참여신청 제출
②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③6개월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지급 신청
④심사 및 지원금 지급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해야 지원 가능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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