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이직 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이직 사유 3. 근로 의사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66,000원 -하한액:60,120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시간 근로자 =60,120 x 단시간 근로시간/8시간 ex) 60,120 x 7시간/8시간 = 52,605원 ※지급일 실업급여 첫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022.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