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불이익1 임금체불 신고방법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지정된 날짜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받지 못한 경우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 날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또는 고소 2. 고용노동부 신고 및 형사 처벌 이후에도 임금지급 미이행 시 민사소송 제기 3.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 신청 1.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진정: 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관할 노동부 방문 신청 가능 ■고소:관할 노동부 방문 신청 가능 노동부에 방문 및 온라인으로 진정 제기를 하면 근로 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후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등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를 하고 사업주가.. 2022.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