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조건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이직 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이직 사유 3. 근로 의사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66,000원 -하한액:60,120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시간 근로자 =60,120 x 단시간 근로시간/8시간 ex) 60,120 x 7시간/8시간 = 52,605원 ※지급일 실업급여 첫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022. 10. 2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고용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람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신고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의 경우에.. 2022. 10.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