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1 근로기준법 월차 연차 발생 기준 근로자가 부여받는 휴가는 월차와 연차휴가 두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현재 월차 규정은 폐지되었고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연차 발생 기준 1.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2.1개월 단위 만근 1개월간 결근 없이 출근시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과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한 소정 근로인을 만근 했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7개월만 일한 후 퇴직한다면 발생되는 연차는 6일입니다... 2022.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