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1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 동안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급휴가란 쉬는 날도 일한 날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21.8.4일 행정해석 변경으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예)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고 개근했으며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 2022.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