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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4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계산 인터넷신청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 소정 급여일수 반이상 남기고 취업이 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반을 수당으로 지급해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조건 1. 실업급여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 , 건설일용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나고 취업한 날 전날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2.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돼도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는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 일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이때 1개월 산정 기준은 매월 1일~말일이 아니라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사업을 영위한.. 2022. 11. 24.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팀에 문제 처리 요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간접 강제합니다. 이직확인서란 ■용도: 이직확인서란 근로자의 퇴사를 알리기 위한 문서로 실업급여 수급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발행주체: 해당 사업장 ■발행기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 코드 8가지 11: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11번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어렵습니다. 12: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2:폐업 도산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6:근로.. 2022. 10. 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이직 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이직 사유 3. 근로 의사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66,000원 -하한액:60,120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시간 근로자 =60,120 x 단시간 근로시간/8시간 ex) 60,120 x 7시간/8시간 = 52,605원 ※지급일 실업급여 첫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022. 10. 2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고용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람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신고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의 경우에..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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